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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4.02.01

작성부서 고성읍

조회수 60

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신청기간: 2024. 2. 5.(월) ~ 3. 15.(금)

2.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

3. 대상품종: 17개(토란, 메밀, 율무, 조, 수수, 기장, 동부, 이판, 홍화, 맥문동, 우렁콩, 부채콩, 선비잡이콩, 아주까리콩, 토종오이, 염주, 앉은뱅이밀)

4. 지급단가: 250원/㎡(앉은뱅이밀: 200원/)

 -지원한도: 농가당 150만원(앉은뱅이밀: 농가당 100만원 이내)

5. 신청기준: 단일품목 + 인접필지 기준 330㎡ 이상

 -제외대상: 동일필지 5회 이상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지급 농지

6. 사업내용: 토종농산물의 보전 육성을 위해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해 소득 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

*신청필지,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재된 농지 확인 후 신청


*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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